묘묘일기 2020.11.03 17:47

모 회사에서 고객센터로 근무하고 5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에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갑자기 내년부터 회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

회사내 콜센터의 일정 규모가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유치하기 어려우니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강제로 해당 아웃소싱업체로 고용승계시키겠다고하는데

이경우 저희가 동의하지않을 경우에 강제로 고용승계를 시킬 수 없는 점이 맞을까요?

계속적인 강제적인 억압이 있을경우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부분인지. 

혹은 해당사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소속된 회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제 소속을 변경하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5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소속회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소속회사 변경에 대해 압박을 가하거나 종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40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86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2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60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912
»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8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5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609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1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5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604
근로계약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2020.09.25 732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6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702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32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