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이 2022.04.21 09:47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0,000원 이고 주 39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주 5.5시간 연장근무, 1시간 야간근무 들어갑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근무시간=(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시급계산시 =2,000,000원/198시간=10,100원

 

월 수당계산시 =야간수당(10,100*1시간*0.5*365/12/7)+연장수당(10,100*5.5시간*1.5*365/12/7) 

매 주마다 연장근무(5.5시간), 야간근무가(1시간) 발생되서 월 고정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산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2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9시간 근무한다면 (39시간+주휴 약 8시간)*365/12/7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 월액을 위의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별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하게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시간은 100% 중복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래이 2022.05.06 09:18작성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주 6일근무,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인데도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할시, 왜 주휴 약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50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8
»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4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62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0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3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1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4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