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숙 2023.04.09 18:07

저는 현재 제조회사 전산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며, 기본 근로시간은 월~금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관련 건으로 면담하니 포괄임금제기에 기본급(월 209시간)과 별도로 주마다 12시간 이내로 제공하기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합쳐 산정한 일정액이 실 초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월급여에 포함돼 주 12시간 이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주 52시간 초과 시 2시간마다 10000원씩 수당이 발생한다 하여 몇 가지 질의사항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항목엔 하기와 같이 기재돼있습니다.

 ① 근로일 : 월~금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② 근로시간 :  월~금 : 08시 30 분  ∼  17시 30분 까지(주4일 18시~20시까지) / 토 08시 30분 ~ 12시 30분까지
 ③ 휴게시간 : 12시  30분  ∼  13시  30분 까지 / 17시 30분 ~ 18시 00분 까지

 

 

1. 근로계약서 급여조건에 "을의 월급액은 (공란)금 (공란)원으로 하고위 금액엔 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인지하고 계약한다"라고 기재돼있으며하단에 시급/기본급/고정OT수당을 기재하는 란이 구분돼있는데 고정OT수당에 미리 산정한 수당 총액이 기재된다면 고정OT와 포괄임금(정액급,정액수당중 어떤 계약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이해한 예시를 아래에 적어놨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각 제도마다 정확히 어떤 근로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해한 예시1 : 서면상 법정 수당 각 항목에 대한 시간별 수당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OT수당 총액만 기재된 경우

월급 250만원 → 기본급 220+고정OT수당 30(연장/야간/휴일 포함) = 포괄임금 계약(정액 수당)?

 

이해한 예시2 : 서면상 법정 수당 각 항목에 대한 시간별 수당이 별도 구분돼있고 기본급과도 구분된 경우

월급 250만원 → 기본급 220+연장 2시간 10, 야간 2시간 10, 휴일 2시간 10(총 30만) = 연장근로 사전합의제도(고정OT)?

 

 

2. 고정 OT계약일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초과근로시간(1주 12시간) 이내의 근로 제공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3. 고정OT제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초과하면 법정 산정방식으로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주 52시간 초과 시 2시간당 10000원이라는 산정 방식이 맞는건가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3.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 시 근로자가 합의했다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야 하므로 이런 경우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지급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사무직이기에 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시간(기본 및 연장/휴일 포함)이 명시돼있고, 지문 인식 및 수기 기록을 통해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유효성이 없는건가요?

 

 

4. 포괄임금 계약 무효 시, 계약 당시 정한 포괄 수당은 무효되고 실제로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다면 실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 산정 방식으로 재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주 8시간 정도 연장/휴일 근로를 했다면 월급 수령 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받은 수당은 관계 없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 방식으로 재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5. 고정OT던 포괄임금 계약이던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금 청구 시 필요한 필수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6. 제가 위의 사항들(임금산정방식,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면 추후 체불 임금 청구 시 발생할 불이익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반복되고 계속되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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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대법 2008다6052)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정OT제도와 혼용하기도 하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위의 판례에 따르면 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정OT라는 계약의 성격상 사전에 예측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 것이므로 12시간 이내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3. 임금계약이므로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초과한다면 위법 여부는 차치하고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예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미리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리 지급한 수당을 부정한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료는 특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과 귀하의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

     

    7.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 합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 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기숙 2023.04.17 14:21작성

    두서 없는 글에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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