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위법 여부 문의

 

  기간제를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신규 채용 준비를 하여 종전 계약자가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일이 만료 되기 전에 신규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계약시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며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계약 만료 시점을 알고 있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신규채용이 바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선공지(구두)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위법인가요?

 

2. 채용공고 후 합격자가 기존 근무자인 경우 급여 저하 문제

 

   기간제 신규채용공고 전 기존 임금 체제가 명확하지 않아 기간제 신규채용자에 대한 급여 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신규채용공고 후 채용된 사람이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이 합격이 되어 채용이 되었습니다.(기존1년근무) 이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계약을 해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임금 저하로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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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약정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한 기간에 대해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지 않는 한 신규채용 공고등을 내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신규채용에 따라 이전에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것이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규채용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이전 근로제공에 비해 지급받는 급여액이 삭감된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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