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2.02.25 00:35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의 사측과의 갈등으로 정직징계 처분을 받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인정(부당징계)되었으나, 중노위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징계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복잡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징계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날짜는 예시입니다)

         1) 1월1일 - 사측 : 5월  2일개최되는 징계위원회 참석요구 통보
                           -  본인 : 취업규칙위반 사례 제시요구 및 연기요청(준비할 시간 필요)
                           - 사측 : 사례 제시 및 연기 거부
         2) 1월2일 - 사측 : 징계위원회 개최. 위반사례 제시하지 않고 문답식으로 회의 진행(징계항목 일부만 질문 및 확인)
                           - 본인 : 취업규칙위반 사례 제시요구(회의 끝날 때까지 제시하지 않음)
                           - 사측 : 징계위원회 회의 후 정직 결정(본인은 이 사실을 구제신청 이후 알았음)
         3) 1월3일 - 본인 : 취업규칙위반 사례 제시 재차 요구
                           - 사측 : 메일로 위반사례를 본인에게 전송
         4) 1월7일 - 본인 : 소명서 메일로 제출
         5) 1월9일 - 사측 : 징계결정사실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내 홈페이지에 공표 및 본사와 지사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6) 1월13일 - 본인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7) 1월19일 - 본인 : 징계위원회 재심 신청
         8) 1월22일 - 사측 : 징계위원회 개최(역시 일부만 질문 및 확인)
         9) 1월24일 - 사측 : 원안 확정(재심신청 기각)

질문1]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위반 사례 제시않고 심의를 진행하고,『징계위원회 끝난 뒤 '당일'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일 다음날 위반 사례를 받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이후)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요?
             (소명서를 제출한 뒤, 징계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소명서를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징계위원들이 별도 회의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질문2] 사측은 징계 규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 이전(만료일 이전)에 징계공고를 하였데, 이 또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사측이 이미 공고한 뒤, 재심에서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공고한 것을 대부분의 사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 및 공고한 징계를 철회하고 번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3] 이에 대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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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불분명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재심위원회 개최전 징계사유를 회사가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절차상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판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징계사유가 적절한지,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양정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91다36123, 1992.09.22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다면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요 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징계사항의 통보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이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징계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후에 징계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도 있었다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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