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9.03 ~ 현재까지 국립대학교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7급 대체 인력으로 근무중이며, 이 분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인사담당자로부터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어
2020.08. 말 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고용될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