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리버 2022.01.02 18:57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현재 4조3교대(조조중중야야비휴)로 근무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조2교대(주야비휴)로 근무패턴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공무직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4조2교대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담당자)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몇가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조2교대로 변경할 때 근무시간은

- 주간  09:00~ 21:00(휴게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1시간)

- 야간  21:00~익일09:00(휴게시간: 02:00~04:00 2시간)

 

1. 공무직 급여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미달된다고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등에 별도 표기 없음

2. 담당자의 계산법에 의하면 주당근로시간 28시간이라 함

3. 위와 같은 근무로 근무시 주당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노동시간과 유급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통 시급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도 호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4조 2교대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간 10시간 근무, 야간 10시간근무이므로 20시간*365/4(교대주기)/52주로 계산하면 되므로 평균 35시간 가량 산출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365/4/52*0.5, 야간근로는 6*365/4/52*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189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09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0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243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7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16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0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5.13 29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2020.11.25 1093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57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3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7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1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