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rrrrr22222 2023.05.03 10:59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급여, 복지 등은  공무원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 중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매년 복지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신규 입사자는 4월 17일자로 입사하였는데 업무적으로 늦게 처리가 돼 
복지포인트 배정 신청 기안이 5월 1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도중에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복지 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이라면 4월 17일 입사하였으니 4월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신규입사자가 4월 17일에 임용을 했고 복지포인트 배정 신청 전인 4월 20일에 헬스장 등록을 하였고 이를 복지포인트로 쓰려할 경우 소급 적용돼 반영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의해보니 내규에 따르면 된다하셨는데 현재 관련 내규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급 되는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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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담당부서나 관할관청 등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상담소는 포괄적인 노동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에 인사부서나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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