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벅 2016.03.17 10:43

국립대 조교(교육공무원 7급)으로 기간제(1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대

기간 후 본가쪽으로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가가 시골이여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이용시 시내버스 50분 시외버스 50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것 같은대

이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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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2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등을 위해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고 해당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어떤 이유로 현 거소지에서 본가로 거소지를 이전하고자 하는지는 상담내용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배우자와의 동거나, 자녀 양육, 혹은 부양가족(당사자의 임의적 주장이 아니라, 가족관계상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의 질병으로 인한 병간호등으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소지의 이전이라면 이는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꾸벅 2016.03.21 17:3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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