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S 2010.07.07 13:55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하고 있는 24살 대학교 4학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실에 의뢰하게 된 고민의 발단과 더불어 취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봄, 저는 시립도서관에 가는 도중에 현금이 필요하여 K은행에 인출하러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ATM기가 여러 대 있었고, 저는 늘 하던대로 그 중에 어느 한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기계는 돈 몇 만원이 그대로 꽂혀있는 채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지요. 일단 저의 본 목적대로 제가 필요한 돈 몇 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먼저 그 돈을 은행 내 청원경찰분이나 은행직원한테 갖다줘야 했는데요. 전 ‘이게 왠 돈이지?’ 내심 찜찜해하며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 짧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주인이 돈 달라고 전화하면 이체해주지 뭐...’이러면서 도서관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2~3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은행 인출기에서 5만원 가져가셨죠?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절도로 접수됐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난 왜 그 5만원을 가지고 왔을까..... 단숨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 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가셨다고요? 은행 인출기에서 먼저 사람이 돈이나 카드를 까먹고 놓고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워낙 자주 발생하다보니 아예 경찰서에 넘겨 버렸습니다. 여기 진술서 하나만 작성하세요... 조회해보니깐 여태까지 아무 일없이 착하게 살아왔으니 별 일 없으실겁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통지서 날라갈 겁니다. 잘 받으시고,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5만원은 앞의 분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시고 영수증가지고 오세요” 하며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 제 신상에 줄가면 어떡하나.... 가뜩이나 취업 준비생이고 앞으로 공무원 시험도 보게 될지 모르는데... 염려되어 형사님께 여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나중에 공무원 시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일로 불이익을 보게 되나요?”

공무원 어디 지원하시려고요?”

“제가 관광학쪽 전공 중이라... 한국관광공사가 꿈인데요..”

형사님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절레절레 흔드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날 그렇게 난생처음 경찰서를 가게 되었고.. 5만원도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지나지않아 법원에서 ‘기소유예처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죄명은 ‘절도’,

유의사항은 

-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귀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함께 처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슴을 또 다시 쓸어내리며... 무섭다.... 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1년 뒤, 학교 화장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의 언니가 얼마 전에 버스에서 카메라 가방을 주었는데... CCTV에 녹화되서   경찰서에서 불러서 갔다왔대.....근데 그 언니 요즘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데 2년? 몇 년동안 시험 못본대...  일단 경찰에 접수되면 사건이 어찌 되던간에 불이익 받을 수 밖에 없나봐.. 그날 밤에 주위에 봐도 사람이 없어서 주인이 놓고 내렸나보다 생각되서 가방이 있길래 가지고 나온건데.... 참....;;”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

1. 이런 일로 공무원시험 볼 때 정말 불이익을 보는 건지... 또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건 발생 후로부터 몇 년간인지.....(ex- 7, 9급)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도 승진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2. 저는 식품 기업 쪽이나 호텔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1차 면접- 2차면접- 신체검사등으로 채용절차가 복잡한데.... 이런 일로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을까요?

왠지 신원조회같은 거 해볼 거 같아서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7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90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91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87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243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95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199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79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16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0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4
»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7.07 14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