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다 2021.09.10 12:15

저는 2014년 12월1일 부터 지금까지 oo시청소속 기간제수영강사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5년부터 공무직전환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이없다 너희는 공무직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똑같은답변만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3개월근무를하면 다시공개채용을 해서 다시채용을한다고 합니다 23개월넘어 근무를한 사람들 관계가없고, 이제23개월 된 사람한테 해당한다고합니다. 처우개선에는 예산이없다 대상이아니다 이러고  갑자기 23개월이지나면 공개채용한다는게 어이없습니다 저희는 체육지도자자격증을가지고있어서 2년넘게사용이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가지고 있는 기간제 수영강사들은 평생  기간제근로자로 살아야하나요 공무직전환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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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인건비가 지출되는 예산의 내용, 그리고 복무 규정등을 통해 귀하의 업무내용과 해당 지자체와의 고용관계,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23개월 근로제공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2) 다만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을 한도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직종과 업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조항을 들어 사용자 측에서는 기간제2년 한도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귀하의 업무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조와 동법 시행령 제 3조제 3항 7호에 따라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율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출연출자 공기업인 시설관리 공단등에서 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지역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기간제 2년을 초과할 경우 공무직 전환의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바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공무직전환등을 의제로 단체협약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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