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hxh77 2022.01.18 00:48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8.27.개정)"

제3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0조(퇴직) ① 교육공무직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직희망일 14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희망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직원이 임용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방학중 근무를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나 방학비근무자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종료가 2월18일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말할 수 업무나

직장스트레스로 인하여 2주후 날짜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1항에 퇴직희망일14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2항에 따르면 업무의인수인계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직희망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직장에서 14일보다 근무를 더 원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

1,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꼭 2항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물론 업무나 직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교육공무직원들이 1일전이나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례도 있어 이를 사례로 들어 더빠른 퇴사도 가능한지요?) 


3, 만약 퇴사14일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

1월19일 퇴사통보시 14일기간에 설날포함

이 되어 2월3일에 퇴사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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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공통적인 근로조건 및 직장질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나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하가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외에 퇴직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기간을 정하여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것 입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아닌 이상 역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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