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23호 2023.01.16 10:20

국가기관 공무직 근무자입니다. 현재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식의 당직 비번 휴무 형태의 3조 1교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의 업무는 경비근무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비 근무 외에 택배나 우편물 관리같은 부가적인 업무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기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되도록이면 받아들이고 해왔으나 담당공무원들의 주업무 조차 떠 넘겨지다시피

맡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기관사정상 공무원들의 당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업무인 보일러를 시간별로 체크하는 등)

또한 별도사업장인 관계로 소수의 인원들만 있다보니 경비 업무 외에도 수시로 잡다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발성이거나 가끔 하는정도의(눈이 올때 눈을 치우거나 야간 당직시에 문서처리 등) 업무는 그렇다 쳐도 택배, 우편물 관리, 시설 순찰등의 상시적인 업무는 본연의 경비입무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 점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다만 현 근무지의 사정을 아는지라 업무를 못하겠다기 보다는 차라리 감시단속직 규정을 풀고 일반 근무자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때

1.현 근무패턴인 당비휴로는 근로시간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2.급여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지

등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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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가 아니거나, 승인이 가능한 각종 요건을 미비한 경우라면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해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의 적용을 주장해 이에 대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등 초과수당의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경비업무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등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경비 업무 외 보일러등 시설관리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경우 감시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 만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귀하의 업무에 대한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신의 피로도나 업무형태, 시간과 강도를 고려해 감단직 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감시적 업무외 청소나 분리수거, 주차관리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승인 취소를 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승인 후에도 업무가 증가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으면 취소가 가능한 만큼 귀하가 근로계약과 감단직 승인시 업무로 정한 경비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경우 1일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 이상 배치해야 하며, 1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또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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