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10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975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19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938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189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17 | |
» | 임금·퇴직금 |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 2023.01.17 | 1367 |
기타 |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 2023.01.16 | 1494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27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06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25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14 | |
휴일·휴가 |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1.05.25 | 711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4 | |
임금·퇴직금 |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 2020.10.08 | 2557 |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380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4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휴일·휴가 |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 2019.10.15 | 1218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