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2 2021.05.13 17:41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한지 3년차, 이직2번.

다닌지 5개월 되어가는 공장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시던 연구소장님이 관두셔서 제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연구소장 하니까 좋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따로 주는 추가 수당도 없는거같고..

부질없는거같아요.

마냥 좋아할건 아닌거같아요.

그냥 회사 세액공제 25% 받으려고 제 졸업증명서 이용하려는거 같은데..

디자인 연구소장을 겸하면 저한테 따로 유리한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나오지는 않을거같지만..직책수당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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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론 직책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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