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원숭이 2022.01.06 15:40

급여(임금)공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급여(임금) 공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을 받아야 하나

해당 과정이 다소 근로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과정이라 판단되어 사전에 근로자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시점에 근로자 대상으로

- 연차 초과 사용은 가능하나 초과 사용하고 퇴사할 때 임금공제에 동의함

-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이버교육을 미수료할 경우 임금공제에 동의함 (미수료 한 건당 얼마)

등과 같이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퇴사 시점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개별 정확한 금액 재안내 진행, 연간 틈틈히 급여 공제 관련 공지 별도 진행

 

위와 같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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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초과사용은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사이버교육 미수료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불해야할 교육비를 사용자가 대납한 성격이라면 상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즉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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