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920644 2022.02.21 08:11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일 08~18시 (1시간 30분 휴식)에 토요일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08~18시)합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근무토요일날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토요일 일당(시급*1.5*8시간+ 30분*2)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 책정이 이와 같이 계산해서 책정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근무하는 토요일 휴무하게 되면 근로자와 아무른 상의 없이 무조건 토요일 일당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억지로 쉬었는데도 아무런 협의 없이 공제합니다. 내자신의 뜻과 다르게 급여가 줄어듭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무토요일 휴무할 경우 급여공제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document_srl=2272015 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에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않았다면 근로자 사정으로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고정수당제라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정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30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9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5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2022.12.14 596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14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5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4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412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41
»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144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0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41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22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75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50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1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58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