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매 2022.02.21 13:42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영업직 대리입니다.

제가 21년도 11월에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건이 있는데 해당 수출건의 Invoice에는 송금결재방식을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수수료공동부담 코드인 SHA를 통해서 송금을 하였으며 중계은행을 거쳐서 자사의 은행에 입금되었기에 물품대금의 약 11%정도가 수수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회사측은 분명 계약상 발생한 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것은 담당사원의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안이 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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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추산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견지 차원에서 사용자 관리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까지 감안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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