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고생만 하다가 도움을 얻고자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본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있고, 지방에 지사를 3개 정도 운영하고있는 제조업 회사이며

저는 지방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사무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은 약 4년 정도 됩니다.

입사일은 2019.08.01 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23년 7월 0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퇴사를 하게 된 후부터 본사 총무팀과의 갈등이 시작되어 3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1. 입사 후 부터 지사 총무팀에게 연차발생 관리를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고 안내받았고, 퇴사하는 시점까지 그렇게 알고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회계연도로 연차발생 관리를 할 때에는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사에서는 회계연도로 관리 한적이 없다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회계연도로 잔여연차를 안내받아 왔고, 연차발생 기준일이 1.1 이라는 점 또한 모든 근로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관리를 한다라는 답변만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지사 총무팀에서 작성한 전 직원 연차가 기록된 엑셀파일에도 연차발생 기준일자 1.1로 명시가 되어있고, 회계연도에 맞게끔 전직원들의 잔여연차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할 시 -6개가 됩니다 / 회계연도로 연차정산을 할 시 잔여 연차는 0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증거가 될만한 문서가 없다고 하면 본사에서 주장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관리를 하고있는게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지사 총무와의 카톡내용에 본인도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줄 알고있고, 지사 총무팀에서 회계연도로 계산된 연차 안내를 연도별로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2. 지급내역에서 일방적인 연차공제

- 이러한 상황에서 -6개의 연차를 마지막 근무달 지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약 60만원)

  저는 퇴직금이 1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라리 지급에서 공제하지말고 공제내역에 넣어달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본사에서는 한번도 그렇게 처리한적이 없다며, 문제될것 없으니 지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항상 연차계를 제출 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차 사용 하였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 미포함

- 본사 총무팀 문의결과 저희 회사는 최근 1년간 성과금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의 성과금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지급기한 미준수

- 본사 총무팀에서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한달이내 지급하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한달이내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회계연도 연차발생 3가지 사항으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떠한 처벌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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