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키재기 2020.08.09 19:41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7년부터 현재 직장에서 재직 중입니다. 업무 및 상사와의 스트레스로 19년초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고, 병원에 가기도 무서워서 방치하고 근무했습니다.

최근에야 근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더 악화될까 두렵기도 한 상황이라 휴직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 문화상 휴직이 허락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 또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갖게 된지는 시간이 되었지만, 진단은 최근에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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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센터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질병에 따라 12주 이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황장애의 원인이 업무 및 상사와의 스트레스라면 업무연관성으로 인한 질병으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치료기간동안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이후에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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