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 연휴 근태 처리 (교대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4조 3교대 인데요. (5일 하고 2일 휴무)
설이 2월 9, 10, 11 이고 대체휴일이 12일인데
A조의 경우 9일-3부 10일-3부 11일-교대휴일 12일-교대휴일
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에 휴무를 하므로 따로 13일까지 대체휴일에 대체휴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9,10일 만 공휴수당 을 지급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근태 처리 (교대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4조 3교대 인데요. (5일 하고 2일 휴무)
설이 2월 9, 10, 11 이고 대체휴일이 12일인데
A조의 경우 9일-3부 10일-3부 11일-교대휴일 12일-교대휴일
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에 휴무를 하므로 따로 13일까지 대체휴일에 대체휴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9,10일 만 공휴수당 을 지급하면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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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