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lark 2024.01.30 11:31

안녕하세요

 

설 연휴 근태 처리 (교대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4조 3교대 인데요. (5일 하고 2일 휴무)

설이 2월 9, 10, 11 이고 대체휴일이 12일인데

A조의 경우 9일-3부 10일-3부 11일-교대휴일  12일-교대휴일

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에 휴무를 하므로 따로 13일까지 대체휴일에 대체휴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9,10일 만  공휴수당 을 지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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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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