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813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414 | |
» | 휴일·휴가 |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 2023.05.06 | 504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0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46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433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7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7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68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9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9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89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6 | |
휴일·휴가 |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 2022.11.29 | 148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583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472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21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492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3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석가탁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