쓕쓕 2023.05.06 13:27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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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석가탁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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