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농장주인 2023.07.26 11:36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1.5배를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당 1.5배말고 유급휴무 1일로 지급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1.5일 유급휴무, 다른 법정공휴일은 1일 유급휴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들 동의하에)
 
법정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라 하여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대체휴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 전에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용해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특정한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휴일의 대체' 조항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것임을 고지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939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06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36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767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114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04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73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31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03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13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1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869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56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36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2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194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76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