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4 2024.04.26 14:56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6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07
»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20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113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79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69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56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30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71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294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678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200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7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41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19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29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16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