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gca 2022.03.14 17:11

홈쇼핑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 제조 판매 유통)

주말 , 공휴일 , 평일(밤 , 아침)에 방송을 많이 나갑니다.
 
다른 파트(상품기획)에 있다가 홈쇼핑 파트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월~금 오전9시30분~18시 근무는 그대로 유지 한채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째)
 
제가 알기론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신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5 배로 받거나
 
1.5배의 시간을 휴무로 대체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래 월209시간 근무)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켜주지 않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마음대로 세전 12,000원 으로 하고 휴무로 쉬겠다고 하면 방송으로 인한 근무 1회당 3시간만 늦게 출근하라네요
 
주말에 방송나가면 6시간 이상, 평일에는 저녁이나 새벽 3~4시간 일을하는데 말이죠
 
근로계약은 3년전 처음 입사할때 쓰고난 이후로 갱신 및 재작성 한적이 없습니다.
 
1) 지금 처럼 일을하는고 위 보상을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이나 평일 근무시간외에 홈쇼핑 업무 나갈때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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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연장근로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 출장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동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182,  회시일자 : 2004-08-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는‘…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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