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무로 정함에 따라 국공휴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휴무를 진행할수없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때 국공휴수당과 함께 대체휴무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무로 정함에 따라 국공휴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휴무를 진행할수없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때 국공휴수당과 함께 대체휴무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 2021.07.13 | 376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497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36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9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임금·퇴직금 |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21.06.21 | 768 | |
근로계약 |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 2021.05.27 | 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62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10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5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76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395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579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1.03.16 | 149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214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7970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30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054 | |
근로계약 | 퇴질일 기준 3 | 2020.11.23 | 37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997 |
공휴일에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는 1)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하거나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 하나를 채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