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리 2020.11.02 10:09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되므로 8시간이 아닌 비례한 시간만큼 유급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1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시급제,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의 저하가 없으며(월급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시급제) 게다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7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6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9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8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62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10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50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6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395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80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21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70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30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055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1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9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