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wnek 2020.11.16 19:24

포괄임금제인데

공휴일수당은 가산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임금이 3만5천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도 하셨는데, 월 임금액 혹은 연간임금액에 공휴일 4시간 근로제공을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리 휴일가산수당액만큼을 포함하여 임금을 설계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임금액을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7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6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9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8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62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07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44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6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395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72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21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68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30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052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1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9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