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되고싶다 2020.12.26 19:33

 

저희 직장에 4조3교대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년 365일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도 근무를 하며 이때는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지급을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중복지급인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자체가 쉬는 날과 공휴일이 겹쳐져서 주어지는 것인데 교대제 근로자들에게 대체공휴일까지 휴일로 인정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휴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만약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휴일날과 대체공휴일 어느 날에 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만약 공휴일이 자기 비번이 되게 되면 대체공휴일도 누릴 수가 없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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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했다면,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이므로 휴일에 해당하고, 그 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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