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9.10.17 10:03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휴일관련 취업 및 인사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창사이래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데

2020년부터 무급휴일로 처리하여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진행)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휴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매주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당사가 임시로 정한 휴일

4. 전 각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노동관행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면 이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하나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법정공휴일을 무급화 하여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2조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법정공휴일의 무급화와 연차휴가의 임의적 대체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62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6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4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2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6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5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2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89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25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13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5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