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19 11:04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 10월 5일 입사자 인데요, 10/1(목), 10/2(금) 추석연휴, 10/3(토) 10/4(일) 

연휴 기간 + 주말 후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4일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할지

법정 공휴일 이므로 1달 만근으로 보고 전액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할계산을 할 경우,  (월급여/31일) x  근무일 (31일-4일=27일)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0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월 5일 입사자라 하였는데 실제 별도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첫출근하여 근로시작일이 5일부터 라면 5일부터 31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일을 명시적으로 10.1부터 정했고 추석명절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5일부터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월그병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20 11:50작성
    회신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0월 5일자 입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10/5 부터 10/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62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6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4
»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22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6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5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2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89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25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17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5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