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wjdlarmadlfkeh 2016.03.17 10:06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4,15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지급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2014년6월까지는 연장근로시간 수당계산이 4시간까지는 125%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건지요?

또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중 주중 법정공휴일등으로 인한 휴무로 주 40시간이 안되는경우는 비해당일수로 1년중 10일은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직인데도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무시에도 수당을 줄 수 없다는것 또한 맞는건지요?

예를 들어 월~금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시,

2015년 기준으로 241시간*5580원=1,344,780원이 월급여인데

이를 12개월 곱한만큼 다 지급해주지않고 비해당일수 10일(418,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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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주 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가산이 아닌 125% 가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중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주 최초 잔업이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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