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제로 매주 6일 근무를 해왔고 공휴일에도 근무하였습니다.
휴일은 일요일과 명절인 설과 추석 그리고 휴가 3일이 전부였습니다.
연차는 물론 없었으며, 토요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기준은 주 5일입니까 주 6일입니까?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이라던가 공휴일 근무수당 또 토요일 근무수당등을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하지 않은것은 혹여 회사에서 해직통보를 받을까 우려되서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당등을 받을수 있다면 받기위한 조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유무, 근로계약 위법내용과는 상관없이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위법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2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29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8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09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826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8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휴일·휴가 공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8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77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7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60
»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4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51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0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6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