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yday 2012.12.26 11:10
법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거의 없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친절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려요.

 

 

 

1.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구요. (사장이 '난 이런거 쓰는거 싫어한다, 다른 사람도 다 안 썻다' 뭐 이런식으로 두리뭉실 화를ㄹ내면서 넘어 가서 쓰지 못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까지 이구요.(중간 1시간 점심시간)

 마지막주 토요일날만 특별출근하여

9시~오후 1~2시 정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야근이나 기타 휴일출근은 거의 없었음.

 

 

3. 월급명세서는 따로 받아본 적이 없구요. 월급은 언제나 일정 금액만 받았습니다.(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세세항목이 아얘없고

일정 월급입니다.)

 

4. 연차나 월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거의 암묵적으로 연월차 없는대신 빨간날 쉬는걸로 하기로 한거죠 분위기가)

빨간날 보통 쉬긴 했는데 그것도 사장 눈치를 봐서, 사장이 기분이 좋으면 쉬라그러고, 기분이 별로면 나오라 그러고 그런식이었습니다. 여름휴가 (주말빼고)3일있구요.

 

5. 퇴직금은 처음 들어올 땐 없다. 라고 못 박더니, 중간에 퇴직연금에 꼭 들어야 되는걸로 바뀌고서

2012년 1월 부터 퇴직연금든다고 월금에서 10만원씩 빼더군요.

 (이 때쯤 사장이 '그 동안 퇴직금 월급에 합쳐줬었지?'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괜히 사장과 실랑이 하기 싫어서 네네하고 넘어가더군요) 저 같은 경우 10만원 빼고 신년이니 월급 7만원 올려주는걸로 해서 결국은 그 전년도 월급보다 3만원 정도 덜 받게 되었네요.

 

6. 상시근로자가 실제로는 5인이 넘지만, 법적으로(4대보험가입한사람)으로는 5명이 넘을 때도 , 안 넘을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명에서 아슬아슬합니다.)

 

-----------------------------------------------------------------------------------

 

 

일단 배경은 위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질문이구요.

 

1. 위에 써 놓은식으로 근무하다가 경영사정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6개월 정도 하자고 하네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월 4일 씩 추가로 휴무하고, 그 만큼 월급을 제하는 조건으로요.

그 동안 식대도 없었지만(사장말로는 월급에 포함) 11월부터는 근무날수*4,000원으로 별도지급하기로

하였구요.

 

결국 임금은(4대보험료제한상태에서)    기존임금 - 기존임금*4/25 + 근무일수*4,000원 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 휴무가 애매해졌습니다. 위에 써 놨다시피 저희 회사는 연차나 월차가 없습니다.

(저야 거의 아프지도 않았지만 반차 조퇴 이런것도 없었구요... 지금 회사 3년 다니면서 조퇴해본게 2년반 전에 딱 한번입니다.)

대신 거의 빨간날 쉬었구요..(사장 기분에 따라 다르지만 ㅠ) 그래서 빨간날은 거의 쉬는걸로 생각했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니 사장이 추가휴무 4일로 빨간날을 대체하자 고 합니다.

 

12월로 예를 들자면(11월엔 공휴일이 없었으니까요)

7일에 쉬었고, 24일, 31일에 쉬기로 하였구요. 25일을  추가휴무 중 1일로 대체 하였습니다.

19일은 대선일이라 쉬었구요.(12월은 그래도 대선때 쉬어서 좀 나았음..)

 

내년 1월의 경우에도 1월 1일 신정이 빨간날이라. 사장은

 

추가휴무 4일 중 1일을 신정으로 대체하여 쉬고, 나머지 3일만 자율적으로 휴무하자 라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요?

 

연차월차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여름휴가 3일 빼고는 별다른 휴가도 아얘없어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보통 빨간날=쉬는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로 생성된 휴무일을 빨간날로 대체하는게

정당한것이냔 말이죠... (물론 연차나 월차도 주 40시간 근무시와 저희처럼 근무시에 달라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저희는 저희사정이 아닌 경영주의 사정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뜻하지 않게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월 4일 쉬어봤자 어디서 일당 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저야 워낙 임금이 적으니 깍이는 금액도 적은편이지만(기존 140 -> 현재 117.6) 다른 분들은 몇십만원 깍입니다. 생활비가 갑자기 몇십만원 줄면 솔직히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회사가 어렵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데 사장은 직원들이 얼마나 참고 희생하고 있는지도 모르네요.)

다른 분들은 전부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싸우기 싫어 그냥 넘어가는 느낌입니다..ㅠㅠ

 

 

 

2. 퇴직금문제입니다.

 

위에 써 놨듯이 제가 입사할 때는 분명히 '퇴직금이나 보너스따위 없다' 라고 알고 들어왔어요.

(면접 볼때 못 박더군요). 확실히 하고 싶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었지만 사장의 '너 나 못 믿니?'식의

태도로 근로계약서도 못 썻구요. 그러다가 2012년에 퇴직연금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걸로 법이 강화되고 나서는 '그 동안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줬었다' 라고 말을 바꾸고, 그 해 임금 인상분이 있으니

대충 퉁 쳐서 저희가 크게 손해보는 느낌은 아니면서 사장은 교묘히 퇴직금을 저희 월급에서 빼서 모으고

있는데요. (위에 써 놓은 것 처럼 퇴직금 없는 것, 퇴직금은 월급에 나눠지급하는것 모두 불법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그만 둘 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따지기도 힘든게 근로자잖아요.)

 

궁금한 것은 제가 퇴직할 때, 제가 일 한 만큼(3년)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냔거예요.

 

 

실제근무기간 ------------>>

2010년 4월1일 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2011년 5월1일 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상 가입기간 -------------->>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2011년 9월 쯤?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중간에 실제근무일이 한달이 비는 것은 그 때 사장과 싸워서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오고 바로 후회했지만 그냥 경력이나 더 쌓자 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대략 2013년 4~5월 정도까지 일 할 생각입니다. (경력 3년만 채우려구요.)

 

사장은 제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 1월부터의 퇴직시점까지의

퇴직금만 지급을 하겠죠.

 

이럴 경우,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1년 근무기간 포함)

(처음 그만 둘 때 퇴직금 같은거 받지 못했구요. 사장이 말 바꾸기 전이라(퇴직금따위없음) 상태였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금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듣기로는 퇴사전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재직년수?로 계산하는 것 같던데요.

위에 써 놨듯이 지금 현재 경영주의 사정으로 월 4회 휴무를 하면서 4일치 임금을 삭감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전에는 월 140만원 이었구요.(사장말로는 식대포함이지만 명세서 같은건 없음)

임금삭감후 (2012년 11월 분 임금) 은 급여 1,176,000원에 식대 6만원 따로 들어왔습니다.

11월부터 시작했으니 3개월만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6개월 꽉 채워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이 임금일 텐데요... 이럴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참, 제 임금은 처음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할 당시(2010년 6월)부터 계속 120만원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왜 월급이 올랐는데 수정하지 않느냐 물어봐도 '괜히 월급 올려 신고해 봤자 너만 세금 많이 낸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신고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음 그만 두었을때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실 근무기간1년은 딱 채운상태였습니다.(물론 퇴직금은 못 받았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음) 월급명세서나 출근대장?같은건 따로 없지만 통장에 급여지급내역은 꼬박꼬박 찍혀있구요.)

 

 

저도 좋게좋게 하고 싶은데, 사장이 자신보다 좀 어리숙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그만 둘 때쯤 법적으로 하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미리 물어보는건, 미리 필요한 자료등이 있다면 모아두고 싶어서죠.. 저희 회사가 작아서 인사팀이고 뭐고 없어서 퇴사 하고나면 자료요청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 좀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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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50%를 적용받으며 근로계약 당시(구두계약 포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두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추후 귀하가 퇴직시 퇴직연금 관리 기관에서 귀하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1.4.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1.3.31.  1년간의 퇴직금과 2011.5.1.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은 각각 퇴직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동안에 휴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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