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교대근무 직원이 유급휴무일에 결손인원으로 인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한 날이 공교롭게 유급휴무일이면서 공휴일이었을 경우.
휴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이 중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유일 특근만 인정되나요?
취업규칙상 교대근무 직원이 유급휴무일에 결손인원으로 인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한 날이 공교롭게 유급휴무일이면서 공휴일이었을 경우.
휴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이 중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유일 특근만 인정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 2016.04.06 | 10233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법 1 | 2016.03.17 | 38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8 | |
휴일·휴가 |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5.09.22 | 1187 | |
휴일·휴가 |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 2015.08.06 | 52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60 | |
» | 근로시간 |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 2015.01.16 | 829 |
휴일·휴가 |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 2015.01.15 | 1290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 2014.08.18 | 1821 | |
휴일·휴가 |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4.04.14 | 1249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2 | |
임금·퇴직금 |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 2012.12.26 | 4095 | |
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5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068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4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 2010.03.03 | 5384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보상을 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