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5.1)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공휴일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통상근무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공휴일을 연월차로 대체하여 휴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해야만 적법성을 인정받습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1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2008년1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는회사로
>상시근무인원이 60명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은 지급한적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이 단합하여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의 답변은 지금까지 유급으로 처리했던
>설날,추석,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도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일은 노동절 하루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합니다.
>직원들에게 한번이라도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협의나공지사항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전년보다 1일이라도 유급휴가를 더 지급하면
>기쁘다고 환호를하고 사장님께 고맙다고 인사를하고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한심스럽기만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231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5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55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휴일·휴가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2015.01.15 1290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48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2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95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68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64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2010.09.01 2974
임금·퇴직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8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