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띠맘 2011.01.17 22:53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8년 9월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작년 2010년 1월 회사에서 연차발생에 대해 고지하여 주었습니다.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덧붙여 설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추석, 설날, 하계휴가, 기타등등 공휴일을 연차에서 뺄것 이므로 사실상 연차가 1~2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사규에 공휴일을 연차에서 뺀다고 되어있다면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올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는 아직 사용을 안한것이니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그 사용일을 지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국경일은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국경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등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233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7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60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휴일·휴가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2015.01.15 1290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49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2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95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68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64
»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2010.09.01 2974
임금·퇴직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8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