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21.12.13 14:53

안녕하세요

현재 29인 회사인데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회사 급여 지급형태가 월급제, 시급제 두부류로 나뉩니다

** 공휴일을 유급으로 진행시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당일 근무 안했을경우

1. 월급제 : 그대로 정해진 월급 지급

2. 시급제 : 근무 안했어도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시급제의 경우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자체가 유급이라서 일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휴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쉬는 날이까 휴식이 보장되니 일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딱히 기준이 없는듯하여 네이버등등 검색해보니 지급을 해야한다 아니다 지급안해도 무방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갈리는 요점은 토요일인 경우 무급휴(무)일이 소정근로일과 상관없으니까 지급안해도 무방하다는 것과 공휴일은 유급으로 법으로 정해졌으니 일 안해도 무조건 일당 지급해야 한다인거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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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의 유급시간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게 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매달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월급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로 임금지급을 할 필요는 없으나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공휴일의 경우 월급제는 변동없지만 시급제도 그 제도의 취지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과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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