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clue 2014.04.03 14:31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황당한 일이라 문의해봅니다.


지인이 회사에 2014-04-10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14-04-03)

일주일이 남은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퇴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날까지 사이트 3개를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1. 퇴사 당일까지 사이트 3개를 다 개편하지 못하였을 경우 퇴사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우려되어 30일 근무 후 퇴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3. 30일 후 퇴사에 대하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통보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나요?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는 시각을 보니 새벽에도 올려주시더군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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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0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의 완성을 책임져야 하는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는 것으로 족할뿐입니다. 근로의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의 완성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즉 성실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며 사이트 개편의 완료 의무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사직일이 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귀하가 불법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4월 10일까지 출근하여 성실히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로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4월 10일 퇴사의사를 받았들였다는 점을 부인하며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해당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했다 할 것이고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와 사용자가 4월 10일 퇴사에 합의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거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등 귀하와 사용자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feclue 2014.04.04 14:4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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