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차휴가를 3분기만에 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처리하면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내규상에는 3일전 휴가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있으나 다년간 자동승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차 갱신일(입사일 기준)전 당겨쓰기가 허용되던 때가 있었으나 몇년전부터 연차휴가 당겨쓰기 금지하였습니다.

2. 시간제 휴가를 사용중입니다. 누적 지각시간이 1시간이 될때마다 연차휴가에서 1시간 사용한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연차휴가 사용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요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불승인시 시기변경권을 행사)이뤄지는 만큼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자동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기존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관행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 결근으로 임금을 공제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지각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11
»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61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25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609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69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5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