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직원들(연구직 제외) 월급여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이나 회사입장에서 모두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중 개인차량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잦은 직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유류비 지원을 따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주행한 거리만큼 계산해서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연구직들은 월급여에 연구활동비로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인카드로 주유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