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민트 2022.01.17 09:52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급여

월 1,950,000  (비과세 포함, 세전금액)

과세 - 수당 100,000 (월 고정) 

            - 식대 100,000 (월 고정)

 

● 근무시간

월~금  -하루 7시간 근무

토 -하루 3시간 근무

 

최저임금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세 부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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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산입하지 않는 임금도 명시되어 있는데 1)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등)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최저임금월액 10% 이내, 3)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월액 2% 이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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