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Park 2022.08.19 10:22

안녕하세요,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 17일자 입사자의 월 급여가 750만원(비과세식대 10만원 포함)이고, 8월 25일 급여일에 당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일할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계산법 문의입니다. 

(1) (기본급=(750만/31일*15일)-10만) + (식대(비과세)=10만)

(2) (기본급=(740만/31일*15일)) + (식대(비과세)=10만/31일*15일)

과세식대 부분때문에 헷갈리는데, 상기 (1), (2)번 중 한가지로 계산 지급해도 되는지, 혹은 다르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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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가 임금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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