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스 2022.10.31 11:57

사내에서 일부 장거리 출퇴근자에 대해 차량유지비를 30만원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사전에 먼저 규정을 만들어 제정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입니다.

과세 요건은 해당하지 않아 과세로 보고 있고 사내 지급기준(규정)에 충족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금액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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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란 '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유지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조의금, 위로금, 포상금 등)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호의적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도 위에서 말슴드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취업규칙등에 의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사전 예측 가능한)인 임금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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