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79 2022.11.09 10:25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 10만원이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급여에 식대 항목이 없이 기본급만 있으면 식대 비과세 10만원을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이면 비과세 10만원을 못받나요?

꼭 기본급 9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식대 비과세10만원을 할 수 있나요?

 

꼭 식대 항목이 있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된다면, 내년에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됐을때

기본급 90만원에 식대10만원 되있다면 비과세 20만원이라도 식대에 10만원 되어있으니

과세 10만원만 적용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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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 식대 명목으로 비과세의 혜택을 누리가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 중 식대 항목이 기본급과 별도로 나눠져 존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임금지급 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통해 식대 항목이 별도의 임금 구성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액만 표시되어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 액중 일부가 식대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를입증할만한 근로계약내용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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