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맘 2024.02.01 15:14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입니다. 

과세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 내규에 학자금지원이란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복지규정없음)

그러나, 1년 이상 재직근로자기준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반기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였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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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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