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8.02.23 09:58

안녕하세요 연장수당및 휴일수당등 가산임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일 경우 이런 연장,야간, 휴일수당에 대해 연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이런 수당들의 비과세 적용 정확한 부분

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생산직

# 시급제로써 시간당 7,530원

#  만약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7,530원 * 8시간 = 60,240원인데 여기에 휴일가산수당 50%인 30,120원을 더해 총90,360원을 지급

소득세법을 찾아보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일한시간만큼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외에 추가분 50%에 대한

부분이 비과세 부분이 맞는것 같다는 제생각인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추가분 50% 포함한 전체부분이 비과세 적용이 라는 글들이 많아요


1. 이럴경우 비과세 되는 부분이 50% 추가로 받는 30,120원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일전체 지급받은 90,360원이 되는것인지요???

2. 같은 맥락에서 연장수당일 경우도 연장한 시간만큼 시급받는 이외에 추가 50%로 받는부분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연장한 시간전체 150% 금액

이 비과세 인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66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740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26
기타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2020.09.07 17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06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41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15
»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37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74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