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출산예정이었고 회사를 다니던중 2011년 12월 31일부로 무급휴직을 4개월 당했습니다.

출산휴가를 5월부터 받고 육아휴직까지 다 받고 회사를 복귀하지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과정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서를 넣었더니 회사에서 연락이와 계속 진정넣고 일을 진행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던 업무중 과실이 있었다며 그과실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은 이렇습니다.

일하는곳이 구내식당이고 제직업이 영양사입니다.

식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예를들어 식권이 100장이 판매가 되었는데 300장이 들어왔다고 나머지 차액을 저보고 변상하라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권은 회사직인도 없을뿐더러 사람들이 마음먹고 위조를 하려고 복사하던지 하면 복사가 가능한 그런 식권입니다.

속이려고 마음먹고 식권을 복사해 가지고오면 저는 확인할수도 없는데 안받을수가 없지않겠습니까. 

그때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백프로 과실도 아닌데 제가 이걸 손해배상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무급휴직도 제의사가 아닌 회사의사로 무급휴직을 권유했는데 제가 계속 일하겠다고 하니 제 업무가 아닌 사무실근무를 하라고 해서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이 무급휴직기간도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던 언니일인데요

이언니도 저와같은 케이스로 회사 권유로 무급휴직 몇달하고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언니도 저와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언니에게도 업무상 과실을 얘기하며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여 이언니는 취소했습니다.

과실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이언니가 일하는 식당의 건물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식당에와서 밥을 먹겠다며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나눠서 가지자고 하여 아줌마 3명과 언니  합이 4명이 돌아가면서 10만원씩 한 3번정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를 한다고하면 아줌마들까지 같이 고소를 해야 고소가 되는거아닐까요?

이경우가 공금횡령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벌금이든지 배상할금액이던지 얼마가 될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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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에 대해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위협이라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통의 위협-죽이겠다, 각오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등의 위협을 했다면 이를 녹음하시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과실내용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기간의 손해에 대한 귀하의 책임여부(식권 판매와 식사인원의 점검등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는지등)를 점검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측이 정을 취하하면 손해배상을 안하겠다거나 귀하가 진정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꼭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직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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