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비빅 2018.01.28 16:44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편의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로또를 같이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손실이 날 때마다 제 돈으로 물어냈습니다.

예컨대 수동으로 15000원이 잘못 찍혔을 때는 제 돈으로 15000원을 메꿨습니다. 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주니 사실상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에 어떤 손님이 프리페이드 카드(넥슨캐시)를 20만원 어치를 현금으로 사 갔다가 그대로 환불해가셨는데

환불을 현금으로 해드리고 나니 정작 포스기에 영수증 2장이 포스기에서 에러가 떠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만원이 비었는데 점장님은 그걸 이번에도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저는 7시간을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틀치 월급을 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7530x7x2=105,420)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 저는 제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만원은 아무말 없이 물어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저는 결국 그 돈은 물어낼 수 없다고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장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다만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이건 업무상과실이 맞나요?

2. 저는 돈을 물어내야 하나요?

3. 이걸로 손배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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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의 원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이 그것입니다. 전액불은 말그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공제의 경우는 압류나 세금, 4대보험, 감봉, 가불금 정도만 허용되고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임금을 전액지불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실제 감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생산적으로 협의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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