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usLeafTea 2020.02.11 16:11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개인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을했었습니다. 면접을 보자마자 당일부터 일을시작하였고. 단 5일만의 인수인계를받고 무경험상태로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정신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사무원증 발급문서를 작성할때 같이했다고 착각했고 당시 일을 배우는것에 벅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님이 작성한 거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였습니다.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제출, 항소 밑 상고장 제출등 말입니다.  직원은 저 포함 2명으로 회계및 일정조정을 맡고계신 분 이 계셨지만 하는 일이 워낙 나뉘어져 있어 서로 모르는 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는동안 항소나 상고를 할수있는 기간을 잘못 기록하여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네다섯번 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하지 않겠다 하여 넘어간적도있지만 2번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이미 청구한 손해배상은 1천2백만원이라고 전해들었고 그 중 600만원을 저에게 청구 했습니다. 무경력 약반년될까 말까 한 직원에게 말입니다. 1천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건진 모릅니다. 당시 혼이 나던 상황에서 그저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600만원의 변제는 최저시급으로 세후 약 160만원을 받던 월급중 8~60만원을 제외하여 현제 190만원 +1달월급(마지막 실수가 퇴사직전,월급날이기때문에 줄수없다고)을 제외하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번째 상고 기간을 실수하는데 이 때가 하필 퇴사하기로한 마지막 근무일이였습니다. 일을 그만 두게된 계기는 변호사님 처음에 제가 실수을 하여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겠다 하고 구인신청을 하고 1달정도 일부러 구인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일을 잘 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계속하면 안되겠다고 생각 하여 다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당시 회계직원도 다른신입으로 바뀐터라 경력자가 오길바랬지만 저와같은 무경력자가 오게되었습니다.  


제 친척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의 말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을것이라고 하였고. 새로오기된 신입분은 이러한 저의 배상 관련해서 위법이 된부분이 있다고 할수잇는 게시글(변제시 월급의 공제를 임의로 정하면 안된다) 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2번째 손해배상은 아직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합니다. 이러한 배상의 금액과 방법이 정말로 맞는것인지, 제가 해아할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불법행나 고의 과실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다만 발생된 손해를 근로자에게 모두 배상시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손해의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보통의 평균인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발생시)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근로과정에서 사소한 태만이나 주의의무 결함으로 인한 손해까지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3)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배상 해야 할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에 국한 되는 것인 만큼 사업장에서 보험등을 통해 이를 보상 받은 경우라면 해당 범위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4)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부주의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역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일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 94다17246,  선고일자 : 1994-12-13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생략)


    피용자가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1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11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38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85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50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1
» 해고·징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2020.02.11 3200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299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16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2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8
기타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2011.10.28 2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12
기타 업무상 과실 1 2011.05.15 5125
해고·징계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2011.05.11 4226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4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